|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00 |
|---|---|
| 시행일자 | 2019-1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FOOD PREPARATION REXFLO(렉스플로); 연질캡슐 |
| 물품설명 |
보라지유, 솔잎증류농축액, α-토코페롤, 비타민A 혼합제제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투명액상을 캡슐에 충전하여 블리스터 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6g(550mg x 30캡슐 x 4통)]
- 용도 : 건강기능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ㆍ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제3003호 또는 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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