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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81
시행일자 2019-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1290
품명 Red ginseng extract; 홍삼단
물품설명 ㅇ에탄올로 추출하여 농축, 분말화한 홍삼농축액(97%)을 홍삼 분말(3%)로 코팅하여 알갱이 형태로 성형한 것을 스틱포장한 것 30포를 원통형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2개를 지제상자에 포장(내용량 : 30g × 2EA)

- 용도 : 건강기능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소호 제1302.19-12호에는 “홍삼의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7) 인삼 추출물 : 물이나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추출물(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홍삼 추출물을 농축하여 홍삼분말과 함께 알갱이 형태로 성형,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302.19-12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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