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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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990 |
| 품명 | Nerf N-Strike Elite Dart Refill (30 pack) ; Nerf N-Strike Elite Dart Refill (30 pack)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길이 73mm, 직경 12mm 크기의 완구용 탄환 30개를 소매 포장한 물품 - 플라스틱 재질의 탄력 있는 스펀지 탄환으로, 8세 이상 어린이용으로 제작되었고, Nerf N-Strike Elite 계열의 완구용 총(RapidStrike CS-18 Blaster, Delta Trooper, Disruptor 등)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속품 - 완구용 총과 별도로 판매되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음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D) 그 밖의 완구’에 대해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ii) 완구용의 권총과 총”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에는 이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어린이용으로 제작된 완구용 총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탄환이므로, 그 밖의 완구의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9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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