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937 |
|---|---|
| 시행일자 | 2019-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4.00-2000 |
| 품명 | FPCB ; E3 48U E4 55U V19 Active COF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70mm×19mm 폴리이미드(Polyimide) 절연기판 위에 인쇄·도포·식각 등의 공정을 거쳐 동박회로를 형성한 테이프 형태의 인쇄회로로,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Flat Display Panel) 등에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됨 - 제품 내부에는 인쇄된 구리 재질의 도체 소자만 있고, 양단에는 다수의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으며 수동 또는 기계적 소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제조공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6호에서는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이나 막 회로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구성 부분이 미리 정하여진 패턴에 따라 상호 접속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정류·변조·증폭할 수 있는 소자는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 중에 얻어지는 소자 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와 개별·불연속 저항기, 축전기나 인덕턴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인쇄회로에는 인쇄되지 않은 접속용 소자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구성되는 박막회로나 후막회로는 제8542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4호에는 ‘인쇄회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은 “이 류의 주 제6호에 따라 이 호에는 보통의 인쇄·양각·도포·식각 등 어떠한 인쇄처리 방식에 의하여 도체소자(배선)·접촉소자나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와 같은 그 밖의 인쇄된 구성부분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분류한다. 어떤 기본회로나 ‘블랭크’ 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접속단자나 접촉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다. 또한 미리 설정된 모형에 따라 여러 개의 소자가 상호 결합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절연기판재료는 일반적으로 평판이나, 원통형·원추형 등의 것도 있다. 회로는 기판의 편면이나 양면에 인쇄되어 있으며, 수 개의 인쇄회로가 층상으로 조합되어 상호 접속된 것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폴리이미드 절연기판 위에 인쇄·도포·식각 등의 공정을 거쳐 도체소자(배선) 및 접촉소자를 형성한 테이프 형태의 인쇄회로로, 기판의 편면에 회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능동·수동 및 기계적 소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관세율표 제8534호의 범주에 포함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테이프형의 ‘인쇄회로’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4.0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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