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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77
시행일자 2019-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3029
품명 Other products of red ginseng; 아침행복발효홍삼
물품설명 ㅇ 홍삼농축액을 유산균 발효하고, 갈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비타민 B1 염산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갈색계 액상을 갈색유리병에 넣은 후 종이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제시규격 20㎖×30EA)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3029호에는 “기타의 홍삼제품류”를 분류함

- 같은 호 HS 해설서 제(16)항에 "이 호에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서 식물성엑스ㆍ과실농축물 등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원료를 혼합하여 제조한 기타의 홍삼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에 제2106.90-3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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