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82 |
|---|---|
| 시행일자 | 2019-1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4.29-2000 |
| 품명 | Barley, hulled, partially roasted; BARLEYmax™ wholegrain |
| 물품설명 |
ㅇ껍질을 제거하여 부분 열처리한 낟알상의 보리(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임)
- 용도 : 식용(샐러드 및 제과제빵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을 분류하며,
- 같은 표 제10류 주 제1호 나항에 따르면,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21호 [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한다)]의 내용에 의하면, “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본 물품은 보리를 부분적으로 볶은 것으로 상기의 규칙 별표 제21호 ‘볶은 곡물’의 규정에 부적합하므로 제1904호에서 제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껍질을 제거하여 부분적으로 열처리한 보리로 기타 가공한 곡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4.2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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