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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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8.90-9000 |
| 품명 | Articles of glass smallwares; PLASTIC RESIN CRYSTAL SHEET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 수지 스트립(strip)에 유리제 장식을 접착하여 만든 물품으로 향수병 장식 부품으로 사용됨(87mm×11mm×2mm)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18호에는 “유리로 만든 비드(bead)ㆍ모조 진주ㆍ모조 귀석과 반귀석ㆍ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ㆍ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직접 또는 더 많은 가공을 하여 사용되는 신변장식용 또는 장식용의 여러가지 유리제품이 광범위하게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E) 앞에서 설명한 개별 물품들을 사용하여 조립한 여러 가지의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 예를 들면, 화원용의 꽃ㆍ잎ㆍ진주장식품 ; 비드(bead)나 관옥(管玉)으로 만든 것으로서 전등용의 갓ㆍ선반 등에 사용하는 술(fringes) ; 유리제 비드(bead)나 관옥으로 만든 발과 휘장과 유사하게 만든 테이블 매트 ; 유리제 비드(bead)나 모조귀석과 모조반귀석으로 만든 묵주(rosaries)”가 이 호에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수지 스트립(strip)에 유리제 장식을 접착하여 만든 물품이므로 기타의 유리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01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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