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387 |
|---|---|
| 시행일자 | 2019-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8.10-1000 |
| 품명 | Floor covering of polyvinyl chloride; PVC MAT(6.5t*90cm*15m) |
| 물품설명 |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스트립(시폭 : 6.5mm)을 직선 및 물결모양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여 접착한 롤상의 녹색계 바닥깔개
- 용도 :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깔개 - 규격 : 6.5t×90cm×15m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앞 부분은 롤 모양이나 타일 모양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1부 주 제1호 사목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제39류)”을 제11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폴리염화비닐(PVC) 스트립을 접착하여 만든 롤상의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8.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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