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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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SUNMORE WHIP PLAIN |
| 물품설명 |
ㅇ 식물성유지 27%, 물엿 26%, 정제수 23.5% 포도당 15%, 가당탈지연유, 유화제, 향료, 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 페이스상을 플라스틱제 캡이 달린 삼각형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0㎖)
- 용도 : 식용(케이크 데코레이션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내용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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