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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604
시행일자 2019-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COMMON RAIL; 9162190016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디젤엔진에 장착되어 연료펌프로부터 공급된 연료를 인젝터에 공급하기 위한 연료 이송통로 역할을 하는 철강제 단조품
- 규격 : 외경 Φ26, 내경 Φ12, 무게 1035g
- 재질 : SUS
- 적용차량 : 신U엔진(투싼, 카렌스)

ㅇ 물품이미지

ㅇ 제조공정
- 단조→건드릴→디버링→MCT가공→건드릴→복합가공→디버링→세척→전해디버링→리크테스트→세척방공→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있어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중략)...제84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분류하고 있고 제8409호에는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409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 등”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디젤엔진에 장착되어 연료펌프로부터 공급된 연료를 인젝터에 공급하기 위한 연료 이동통로로서 범용성 관에 해당하지 않고 엔진 내부 연료이송을 위해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점 등에서 제87류 차량 디젤 엔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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