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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602
시행일자 2019-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0(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품명 Polyoxyethylene; RMW614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옥시에틸렌인 Oxyethylene-acrylic copolymer를 물(45%)에 용해한 미황색계 투명 점조 액상[중합도 5이상, 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 45 dyne/cm 초과]
- 용도 : 콘크리트용 분산제

ㅇ성분 : 2-Propenoic acid, polymer with a-(2-methyl-2-propen-1-yl)-w-hydroxypoly
(oxy-1,2-ethanediyl) [CAS.NO: 1010109-71-3] 55%, water 45%

ㅇ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폴리에테르가 분류되며,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폴리옥시프로필렌 및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점조 액상의 플라스틱 일차제품으로, 중합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가 옥시에틸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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