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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383
시행일자 2019-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5.20-1000
품명 Men's shirt of synthetic fibres, knitted; DMM19241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짧은 소매의 백색계 남성용 셔츠(셔츠 칼라이고, 넥라인을 기점으로 슬라이드파스너로 부분개폐되며, 허리아래부분에 포켓이 없고, 의류의 밑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가로·세로 1cm당 스티치수 평균 10개 이상임)
- 용도 : 상의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5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7호의 나이트셔츠와 제6109호의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셔츠를 분류하며 분리될 수 있는 깃(collar)이 달린 셔츠와 드레스셔츠ㆍ스포츠용 셔츠ㆍ레저용 셔츠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서 “제6105호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남성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05.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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