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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91
시행일자 2019-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Ginseng Complex-F(CH)
물품설명 락토바실러스/인삼발효여과물, 락토바실러스발효물, 홍삼 및 인삼추출물, 부틸렌글리콜, 글리세린, 물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투명 액상
- 용도 : 화장품원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성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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