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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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6.91-9000 |
| 품명 | Adhesive; BONDING SHEET (BSH series); BSH-MX-35MP |
| 물품설명 |
에폭시 수지, Poly(acrylonitrile-co-butadiene), dicarboxy terminated, 경화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백색계 반투명한 필름 형태의 열용융 접착제로 양쪽 면에 이형 필름 및 이형지를 부착한 것[제시규격 : 폭 약 250mm × 길이 약 500mm,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음]
- 용도 : FPCB(연성회로기판) 적층 시 접착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506.91호에 “기타 :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B)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중략…(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 조제품 : 이 조제 접착제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한 중합체나 혼합물, 여러 가지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ㆍ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ㆍ용제(溶劑 : solvent)ㆍ안료 등]와는 별도로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예: 왁스ㆍ로진 에스테르ㆍ변성되지 않은 천연 쉘락)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5)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 : 고무ㆍ유기용제ㆍ충전제ㆍ황화제와 수지의 혼합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에폭시 수지, Poly(acrylonitrile-co-butadiene), dicarboxy terminated, 경화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열용융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91-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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