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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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Lead-free Radiation shielding sheet; Rad-Ban BI |
| 물품설명 |
산화비스무트를 결합재인 폴리우레탄 수지와 혼합하여 만든 미황색계 시트를 롤(roll)에 감은 것[규격 : 137cm×50m/roll, 두께 0.22~0.25mm]
- 용도 : 방사선 차폐용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방사선 차폐 기능을 하는 시트로 성분의 함량과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은 산화비스무트이며 폴리우레탄 수지는 결합재로 사용됨 ㅇ 본 품의 원재료인 산화비스무트는 제28류(제2825호)에 해당하는 금속산화물이나 해당 물품의 경우 산화비스무트와 폴리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만든 조제품이므로 제28류에 분류될 수 없고 - 또한, 본 품의 산화비스무트는 물품의 주요 성분이자 제39류에서 허용하고 있는 첨가제(예: 충전제ㆍ가소제ㆍ용제ㆍ안료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플라스틱과 단순 충전물이 혼합된 물품이 분류되는 제39류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산화비스무트를 결합재인 폴리우레탄 수지와 혼합하여 만든 시트 형상의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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