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537 |
|---|---|
| 시행일자 | 2019-11-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10-0000 |
| 품명 | DH UPPER COVER ; 91950-B1472 |
| 물품설명 |
-(개요) 자동차(제네시스 DH) 엔진룸의 BUS-BAR JUNCTION BLOCK*의 상단 커버 제품으로 수분이나 이물질, 물리적인 손상으로 인해 변형 또는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
*BUS-BAR JUNCTION BLOCK ; 엔진룸에 위치하여 베터리 및 알터네이터의 전력을 엔진룸의 각 유닛 및 실내박스로 분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 -(규격) 133.40 * 127.1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 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 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략)...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8호에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들의 기기 없이 보통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배전반용 보드를 포함한다. 다만, 이것들은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엔진룸에 설치되어 각종 전기기기에 전류를 분배하는 기능을 하는 BUS-BAR JUNCTION BLOCK의 상단에 장착하여 수분이나 이물질 유입, 물리적인 손상 등을 방지하는 커버로,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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