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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534
시행일자 2019-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7TH & 8TH SPEED GEAR ; 43280 2N000; 8속 DCT용 SPEED GEAR
물품설명 - (개요) 차량 변속기에서 기어 클러치와 함께 조립되어 GEAR ASSY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행 속도에 맞추어 인풋샤프트에서 전달되는 동력을 각 단수에 맞는 기어 셀렉터와 체결되면서 아웃풋샤프트에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
- (규격) 외경 ⏀73.4, 내경⏀52.5, 무게 579g, 폭 23.36mm
- (재질) SCM420HB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하고 있고, 제8708.40 소호에서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D) 각종 기어 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변속기에 내에 기어 클러치와 함께 조립되어 GEAR ASSY를 구성하여 인풋샤프트에서 전달되는 동력을 아웃풋샤프트에 동력을 전달하는 것으로 ,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으며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변속기의 기어조립체를 구성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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