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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55
시행일자 2019-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안티스트레스다이어트하늘이; OHGAT; R.KOREA
물품설명 ㅇMycrocrystalline cellulose, Green tea extract powder, Lactose, Rhodiaola rosea extract, L-Theanine, Magnesium oxide, Dry yeast, Vitamine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타원형 형상의 정제를 원통형의 플라스틱제 용기에 넣어서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3정)
- 용도 : 건강기능성식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으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제3003호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녹차추출물(체지방 감소 등), 테아닌(스트레스 완화), 비타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타원형 형상의 정제로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9-91호, ‘19.10.16.)에 등록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 현품에 표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제품으로서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건강이나 안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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