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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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4.90-2000 |
| 품명 | KENTOSHI ; 복싱킹 |
| 물품설명 |
ㅇ 본건 물품은 복서 피규어 2, 베이스본체, 사용설명서, 스티커가 지재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 내장된 스피커에서 시작음이 들리면 대결을 시작하며, 본체에 장착한 복서 피규어 좌우의 센서(4개) 앞에서 펀치를 날려 상대편 복서 얼굴에 맞히면 잠금이 풀리고 먼저 쓰러지는 쪽이 패배하는 게임 - 1인(CPU와 대결) 또는 2인 대결 모드 선택(AA 건전지 장착) - 사용연령 : 6세이상 ㅇ 신청물품 사진 <게임 대결 모습>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가 규정되고
ㅇ 위키백과에서는 ‘게임(game)’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거나 즐기는 놀이’로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게임자가 플레이어 모드를 선택하고 내장된 센서에 의해 복서 피규어를 움직여 승패를 결정하는 전자식 게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4.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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