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809 |
|---|---|
| 시행일자 | 2019-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3430 |
| 품명 | CABLE MODEM; KM1924A |
| 물품설명 |
- 기능 및 용도
* (기능)Docsis Gateway로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여 외부와 인터넷 연결하는데 사용함 * (용도)케이블 TV망의 별도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Docsis* 신호를 내부의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로 신호를 변조하여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기의 디지털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함 * DOCSIS : 미국 케이블모뎀 업계 표준기구인 MCNS(Multimedia Cable Network System)가 Cable망을 이용한 데이터통신서비스를 목적으로 제정한 표준 규격 *Coax cable (RF 신호를 수신) -> DIPLEXER (Down stream, Up stream 구분) -> TUNER (RF 신호를 CPU가 인식할 수 있도록 주파수 변경) -> CPU (RF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경) -> Ethernet Switch (어느포트에서 랜선이 꼽혔는지 확인 및 데이터 교통 정리) -> Ethernet port |
| 결정사유 |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 “(G) 그 밖의 통신기기” 그룹에서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성,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모뎀”을 예시로 들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을 분류하면서, HSK 체계 7자리 제8517.62-3호에는 “그 밖의 반송통신용ㆍ디지털 통신용기기”를 제8517.62-3430호에는 “모뎀(모뎀카드를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케이블 TV망의 별도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디지털신호로(변조기) 또는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신호(복조기)로 변복조하는 신호변환기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신호변환기인 “모뎀”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17.62-34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