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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301
시행일자 2019-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0.00-9000
품명 Parts of other breathing appliances and gas masks ; 방진마스크(S) 교체용 헤파필터세트(4P) ; WSB2281 ; 41.5×30mm
물품설명 흡기부와 배기부의 호흡 구조로 이루어진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진마스크의 교체용 필터

ㅇ 재질 : 부직포, 폴리프로필렌

(신청물품) (세트 포장상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0호에는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황사, 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진 마스크의 교체용 필터로, 그 밖의 호흡용 기기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0.0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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