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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300
시행일자 2019-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7.80-1090
품명 Industrial furnaces for treatment of other mineral materials ; RHF(ROTARY HEATH FURNAVE) ; RHF (E2301M-RF, 430)
물품설명 제강공장에서 발생한 제강분진(EAFD)을 원료로 LNG와 산소를 연소하여 고온에서 기화시켜 아연을 분리·회수하기 위한 설비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① FURNACE : 700~1,300도를 유지할 수 있는 노(爐)
② Burner : LNG와 산소를 혼합하여 연소(총 13개)
- 4개의 Zone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별 버너를 제어하며, Zone 1은 약 700℃, Zone 2와 Zone 3은 약 950∼1300℃, Zone 4는 약 800∼900℃를 유지함
③ Charge Feeder : 소재가 들어가는 입구로 진동 Feeder가 설치되어 있으며, 코크스와 유사한 덩어리 형태의 재료를 노에 공급
④ Flue : RHF 내의 가스를 배출하는 배출구로, 기화된 아연가스와 연소 후 고온의 배가스가 함께 배출되며, 배출된 아연가스는 후단의 열교환기, 퀜칭 공정을 거쳐 산화아연 분말 형태로 변형됨
⑤ Discharge Screw : 환원 반응 후 남아 있는 소재가 RHF 내에서 배출되도록 하는 장치로, 배출된 소재는 버킷 콘베이어를 타고 다음 공정으로 이동
⑥ Drive Motor : RHF의 Hearth Car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평상시에는 1대만 가동하고 나머지 1대는 비상시에 사용

(물품 이미지_외부) (물품 이미지_내부 1)


(물품 이미지_내부 2) (물품 이미지_내부 3)


(동작 구성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7호에는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비(非)전기식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노(爐 : furnaces)와 오븐(ovens)을 분류하며 이들은 연료의 연소[직접 노(爐)실에서나 별도의 연소실에서]에 의한 노(爐) 실내에서의 고열발생을 목적으로 설계된 물품으로서 화상(火床)ㆍ도가니ㆍ레토르트(retorts)나 선반 위에 놓이는 여러 가지 물품의 열처리[예: 배소(焙燒)ㆍ용해ㆍ소성(燒成)이나 분해]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증기 가열식의 오븐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강분진(EAFD)에 함유된 아연을 환원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그 밖의 광물성 재료 처리용의 비전기식 공업용 노(爐)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7.80-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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