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275 |
|---|---|
| 시행일자 | 2019-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7.90-9090 |
| 품명 | Other machinery parts; 무급유 와셔; MPWZ6; PR.CHN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고력 황동 합금재질의 원판형상 와셔로 고체 윤활제가 매립되어 있있어 마찰 특성을 발휘하는 물품임(25mm×20mm) - 기능 및 용도 : 샤프트 등의 축에 끼워 왕복운동시 사용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식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a)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따라서 당해 기계와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b) 제8481호에서 제8484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분품 (c)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히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제16부 주 제1호 혹은 제84류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부분품. (이하 중략) 따라서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기계의 부분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8483호에는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이 분류되나, 제8483호 해설서에서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은 링으로 되어 있고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본건 물품은 링의 형태가 아니고 축 또는 차축의 회전 면이 아닌 평탄한 마찰면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8483호의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평탄한 마찰면에서 베어링과 같은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7.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