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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279
시행일자 2019-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30-9000
품명 Plain shaft bearing; 무급유 부시; MPBZ40-50; PR.CH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황동 합금재질의 원통형상 bush로 몸체에 여러 개의 홈이 가공되어 있고 홈에는 고체윤활제가 매립되어 있어 고하중, 저속 운동 위치에 장착되어 마찰 특성을 발휘하는 물품임(50mm×50mm)

- 기능 및 용도 : 샤프트 등의 축에 끼워 왕복운동시 사용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해설하면서,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등”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샤프트 등의 축에 장착되어 마찰을 줄이는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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