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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277
시행일자 2019-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aluminium; 돌기 붙이 브라켓; HBLFS8-C; PR.CH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알루미늄(ADC12C) 재질의 물품으로 알루미늄 프레임을 L자로 결합할 때 사용됨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5)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하고 있는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 프레임에 장착되는 물품이므로 제8302호의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구(부착구)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 프레임을 L자로 결합할 때 사용되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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