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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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51-9000 |
| 품명 | Other fans; ELEVATOR CAR CEILING FAN; FB-H02G02L01; PR.CHN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팬쉘, 임팰러, 모터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엘리베이터 천장에 장착되어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공기를 내부로 유입하여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임(220V, 60Hz, 30W) - 용도 : 엘리베이터 내부 환기용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되고, 제8414.51호에는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B) 팬(fans),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ㆍ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ㆍ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팬쉘, 임팰러, 모터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엘리베이터의 천장에 장착되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팬이므로 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천장용 팬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4.5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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