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271
시행일자 2019-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90-3020
품명 Part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the manufacture of flat panel displays operated by laser; GRANITE SURFACE PLATE; GRANITE SURFACE PLATE I_IO6_DPI_2018050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직사각형의 화강암 판을 절단, 형상가공, 홀가공, 인서트 가공하여 만든 석정반(Granite Surface Plate)으로 2개의 브릿지가 있음

- 규격 : 5,400×3,000×1,320mm

- 제조공정 : 원석채취 → 황삭 → 정삭 → 랩핑 → 와이어컷팅 → 홀가공 → 인서트삽입 → 형상가공 → 플라스틱캡 장착 →완성

- 기능 및 용도 : 레이저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PC, 노트북 등의 OLED를 커팅 및 이송하는 Flexible OLED LASER Cutting 기계의 구성 부분인 Cell Cutting Main Stage에 장착되어 테이블로 사용되며 외부진동 및 온습도의 변화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함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486.30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반도체 볼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나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로서 “(9) 절단, 금을 긋거나 직선의 흠을 파내는 기계”를 예시하고 있고, 부분품과 부속품과 관련하여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툴홀더(tool holders)와 그 밖의 특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OLED를 커팅 및 이송하는 기계의 Cell Cutting Main Stage에 장착되는 테이블이므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6.90-3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