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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811
시행일자 2019-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50-2000
품명 CPU ; ECW-281BWD-R11/D525/1GB-OK ;
물품설명 ㅇ 개요
- 229mm×132mm×64mm, 2.1Kg 크기의 산업용 컴퓨터로, 흑색 도장된 철재 하우징에 마이크로 프로세서(32bit), 메모리(1GB), 각종 입·출력 인터페이스 장치 및 확장 슬롯을 장착한 fanless embedded system*
* fanless embeddy system : 별도의 방열 팬이 없이 외부 샤시를 통해 열을 방출하며 어떤 제품이나 솔루션에 추가로 탑재되어 그 제품 안에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은 고성능 또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의 중앙처리장치와 저용량의 기억장치를 탑재하여 비용 절감
-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되었고, 수입 후 embedded system 전용 운영체제(Windows Embedded Standard 2009)와 선박 엔진 베어링의 마모 측정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CPU : 32bit Intel Atom D525 dual-core 1.8GHz/1MB L2 cache
- Chipset : Intel ICH8M
- Memory : 1GB DDR3 204-pin SO-DIMM
- HDD : 1×2.5″ SATA HDD space
- CF Card/CFast : 1
- USB2.0 port : 4
- COM port : 6
- VGA port : 1
- Ethernet : 2×Realtek 8111E PCLe GbE
- 내장 스피커 : 1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1.50호에는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이 류의 주 제5호가목에 있는 조건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처리 중의 프로그램이나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 (4) 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기억장치(1GB DDR3 RAM), 중앙처리장치(32bit Intel Atom D525 dual-core 1.8GHz)가 내장된 산업용 컴퓨터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이더넷을 통한 네트워크 연결 또는 USB를 통해 외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설치 및 삭제할 수 있고,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Windows Embedded Standard 2009)로 동작하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처리장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1.5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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