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762 |
|---|---|
| 시행일자 | 2019-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5.80-3000 |
| 품명 | Vehicle Driving Recorder ; YU-1000 ; MH-2000N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주행 영상과 사고 전후의 영상을 기록하여 사고 정황 파악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블랙박스”로, 카메라(렌즈, CMOS 이미지센서, AP 등으로 구성), GPS, 충격센서(G-sensor), LCD 뷰어, 메모리(NAND) 등이 조립되어 있음. -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된 영상 및 음성은 영상처리를 한 후 녹화모드에 맞게 SD카드에 저장(영상/음성, GPS위치정보, 충격센서 정보 저장) - 사이즈 : 100x63x25/110g ㅇ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B)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해설하면서,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중략)’,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된다(예: 자기테이프, 광학식 매체, 반도체식 매체 또는 제8523호의 기타매체). 이들 카메라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ADC)를 포함하며 영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ㆍ인쇄기ㆍ텔레비전 또는 기타 시각기계의 유닛에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출력 터미널을 포함한다. 어떤 종류의 디지털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이러한 외부연결기기로부터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영상 파일을 내부에 녹화하기 위한 입력단자를 갖추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25.80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HSK 제8525.80-3000호에는 ‘비디오카메라 레코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카메라, GPS, 센서가 일체로 조립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의 “복합기계”에 해당하며, 주된 기능은 렌즈를 이용하여 차량의 주행 또는 주차시의 영상을 상시녹화하거나 충격 발생시 일정시간 영상을 포착하여 동영상 형태로 내부저장장치에 녹화하는 기능이므로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25.8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