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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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Red ginseng preparation; 소백코리아 홍삼절편삼 |
| 물품설명 |
홍삼을 폭방향으로 절단하여 당용액(과당, 벌꿀)에 침적한 후 건조한 갈색계 절편상을 알루미늄 팩에 넣어 종이제 박스에 소포장한 후 종이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g × 10ea)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안젤리카(angelica)·얌·고구마·홉순(hop shoots)·포도나뭇잎·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홍삼을 절단하여 당용액(과당, 벌꿀)에 침적하여 건조한 것으로 홍삼 주요 특성(맛과 형태)이 유지하고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홍삼 절편으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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