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481 |
|---|---|
| 시행일자 | 2019-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40-9010 |
| 품명 | Gears; CRANKSHAFT GEAR; 23131 2R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가장자리가 톱니모양으로 가공된 링상의 철강제 물품으로, 자동차 엔진 CRANKSHAFT 끝단에 결합되어 다른 기어와 맞물리어 회전하면서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함 - 적용엔진 : 신R 디젤엔진 - 규격 : 외경Φ141.8, 내경Φ112, 무게 477g, 폭 12㎜ - 재질 : STEEL(SCM420) ㅇ 물품이미지 및 장착형태 ㅇ 엔진 장착위치 ㅇ제조공정 - 선삭→호빙→디버링→오일퀜칭열처리→쇼트→연삭→탈자세척→기어검사→방청검사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이 부에 해당하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마목의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중략)...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등”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8483.40호에는 “기어와 기어링,..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 - 또한 이 호에 포함되는 ‘(C)기어와 기어링’그룹에는 “간단한 기어·베벨기어(bevel gears)·원추형 기어·나선형 기어·웜(worms)·랙과 피니언 기어(rack and pinion gears)·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와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엔진 크랭크사프트 끝단에 결합되어 다른 기어와 맞물리어 샤프트의 회전운동을 다른 동력장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기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1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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