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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79
시행일자 2019-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Parts of gear boxes; 7TH&8TH SPEED GEAR; 43270 2N0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외경을 톱니바퀴 모양으로 정밀가공한 링상의 단조품
- 적용모델 : 8속 듀얼클러치 트랜스미션용
- 규격 : 외경Φ73.4, 내경Φ52.5, 무게 692g, 폭 20.86㎜
- 재질 : STEEL(SCM20HB)

ㅇ 기능 : 변속기의 핵심적인 부품으로 본건 물품과 기어 클러치가 함께 조립되어 GEAR ASSY를 구성하여 속도에 맞추어 기어비의 크기에 따라 단수를 달리하여 변환되는 기어들 중 하나로서, INPUT SHAFT에서 전달되는 동력을 각 단수에 맞는 기어와 결합하면서 OUT SHAFT에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함

ㅇ 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ㅇ 제조공정
- 단조→선삭→호빙→디버링/챔퍼링→번아웃로→솔트퀜칭침탄→세척→탬퍼링→쇼트→연삭→하드터닝→치연삭→세척→압입→고주파가열→용접→초음파검사→연삭→호닝→연마→기어체커→세척→레이저마킹→방청→검사→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에 함한)”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8708.40호에서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듀얼클러치 자동변속기 내에 조립되어 INPUT SHAFT에서 전달되는 동력을 각 단수에 맞는 기어와 결합하면서 OUT SHAFT에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단조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변속기 내 기어조립체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차량용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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