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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69
시행일자 2019-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JOIMRING ; SS0000-900W1011-0
물품설명 - (개요) 반도체 세정장비에서 LCD&OLED 패널을 이동시켜주는 SAHFT에 ROLLER를 체결하여 고정시켜주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 비금속(非金屬)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6) 나사·볼트· 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3926.90호에는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제 3926.90-1000호에는 “기계용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샤프트와 롤러를 연결하고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범용성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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