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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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SLEEVE ; SH0000-900W6377-0 |
| 물품설명 | - (개요) 반도체 세정장비에서 LCD&OLED 패널을 이동시켜주는 SAHFT에 ROLLER를 체결하여 고정시켜주는 것으로 톱니모양의 플라스틱제 사출물과 이것이 맞물릴 수 있게 홈 가공을 한 플라스틱제 사출물이 결합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 비금속(非金屬)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b)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철강제의 와이어·체인·볼트·스크루 및 스프링과 같은 것(제7312호, 제7315호, 제7318호 또는 제7320호)과 …생략… 플라스틱제의 이들과 유사한 물품도 이 부 에서 제외되며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90호에는 “기 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제3926.90-1000호에는 “기계용 부분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6) 나사·볼트·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샤프트에 롤러를 체결하고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범용성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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