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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92
시행일자 2019-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90-4000
품명 Mask pack(Sheet masks); Beauty point heating mask; R. KOREA
물품설명 ○ (하부:STEP1)합성섬유제 부직포에 Glycerin, 1,2-Hexenediol,Water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의 화장품이 침투된 얼굴형태의 마 스크팩(1개)와 (상부:STEP2)흑색계 원형의 부직포 두겹 내 부에 Active carbon, Volcanoic soil, Iron powder 등으로 조제된 흑색계 분말이 있는 히팅포인트 패치(6개)로 구성되어 파 우치의 상/하부에 포장되어 있음












- 용도 : 피부보습등을 위한 마스크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본 물품은 피부 미용을 위한 수딩 마스크팩(STEP1)에 히팅 포인 트 패치(STEP2)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절단선이 있는 플라스틱 제 파우치에 소매포장되어 있는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된 복합 물로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 “(3)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 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정한다).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 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 다만, 후자의 물품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 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 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 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307호에 “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 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Ⅴ)(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품을 침투한 부직포와 히팅 포인트 패치 로 구성된 제품으로 마스크팩과 접촉하여야만 발열하는 히팅 포인 트 패치를 경혈점위치에 붙여 온열효과를 내면서 피부 탄력 효과 를 상승시켜주는 물품으로 절단선으로 분리하여 정상적 거래가 곤 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제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마스크팩에 있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 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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