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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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14.10-1090 |
| 품명 | Other mastics; Phase change material; HTPCM350S |
| 물품설명 |
ㅇ알루미늄파우더, 산화아연, 실리콘수지, 파라핀 왁스 등을 혼합, 조제한 후 열가공한 회색계 시트(두께 0.25㎜) 양면에 파란색 이형필름(두께 50micro)과 흰색 투명한 이형필름(두께 75micro)을 부착한 것
- 용도 : 히트싱크(Heatsink) 열전달용(공기 갭을 메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ㆍ실내벽ㆍ마루ㆍ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는 "(Ⅰ) 유리 접합용 퍼티(glaziers’ putty)ㆍ접목용 퍼티(grafting 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은 주로 마개용ㆍ시일용 또는 충전용으로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두껍게 칠하거나 겹으로 칠한다는 점에서 글루나 그 밖의 접착제와 구별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해설서에는 “특정의 물질을 첨가한 결과로 생긴 제품이 이 표의 그 밖의 열거된 호의 품명에 부합할 경우에는 제39류에서 제외되며 매스틱으로서의 명시적 용도에 적합한 물품이 되도록 첨가제를 넣어 더 가공된 일차제품 모양의 중합체는 제3214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관세율표 제3506호 해설서에는 “제3214호의 매스틱·충전제 등의 특성이 있는 물품은 제3506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부품과 히트싱크(Heatsink) 사이의 공기 갭을 메워 히트싱크로의 열전달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매스틱·충전제 등의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214.1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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