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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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Other vegetable preparation; 흑마늘 |
| 물품설명 |
껍질을 벗긴 낟알상의 생마늘을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발효·건조시켜 제조한 흑마늘을 비닐팩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한다)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 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생마늘을 발효·건조하여 얻어진 흑마늘로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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