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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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03.99-9090 |
| 품명 |
Rose Quartz; Tum-se-r001m; P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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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원석을 절단하고,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연마한 불규칙한 입상의 분홍색계 홍수정(크기:1-1.5cm)
- 용도 : 신변장식용품 제조용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103호에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 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 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7103.9호 에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귀석과 반귀석은 보통 결정체로서 색깔· 광채·변질하지 않는 속성과 때로는 희소성으로 인해 장식품이나 의장품의 제조용으로 신변장식용품 세공자나 금·은 세공자에 의 해 사용한다. 이들은 또한 단단한 성질과 그 밖의 특성으로 인해 시계나 공구나 그 밖의 산업목적 등에 사용한다(예: 루비·사파이 어·마노·압전기용 석영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 “[소호해설] 소호 제7103.91호와 제7103.99호에는 연마(polished) 하거나 구멍 뚫은(drilled)석 · 조각한(engraved) 석(음각과 양각 을 포함한다)과 이중접합이나 삼중접합으로 가공한 석을 분류한 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71류 부록에서 “제7103호에 분류되는 귀석이나 반귀석의 목록 중 ”Mineral: Quartz-쿼츠-수정(水晶), 석영(石英),Commercial name: Rose quartz-로즈 쿼츠-홍수정“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분홍색계 홍수정(Rose quartz)이므로 관세율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7103.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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