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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46
시행일자 2019-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4.10-1090
품명 Other mastics; Phase change material; HTPCM350P
물품설명 ㅇ알루미늄파우더, 산화아연, 실리콘수지, 파라핀 왁스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회색계 페이스트
- 용도 : 히트싱크(Heatsink) 열전달용(공기 갭을 메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ㆍ실내벽ㆍ마루ㆍ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는 "(Ⅰ) 유리 접합용 퍼티(glaziers’ putty)ㆍ접목용 퍼티(grafting 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은 주로 마개용ㆍ시일용 또는 충전용으로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두껍게 칠하거나 겹으로 칠한다는 점에서 글루나 그 밖의 접착제와 구별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해설서에는 “특정의 물질을 첨가한 결과로 생긴 제품이 이 표의 그 밖의 열거된 호의 품명에 부합할 경우에는 제39류에서 제외되며 매스틱으로서의 명시적 용도에 적합한 물품이 되도록 첨가제를 넣어 더 가공된 일차제품 모양의 중합체는 제3214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관세율표 제3506호 해설서에는 “제3214호의 매스틱·충전제 등의 특성이 있는 물품은 제3506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부품과 히트싱크(Heatsink) 사이의 공기 갭을 메워 히트싱크로의 열전달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매스틱·충전제 등의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214.1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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