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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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6.90-9000 |
| 품명 | Other acrylic polymer in primary forms ; PS-950S |
| 물품설명 |
아크릴계 블록공중합체(30%미만), 트리프로필렌 글리콜(5%미만, 중합반응시 용제로 사용)이 물에 분산된 유백색 액상
- 용도 : 섬유용 발수 및 발유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메타아크릴산의 염·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아미드·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는 이 범주에 속하는 중합체 중 가장 중요한 중합체이며 광학적인 성질과 물질적 강도가 우수하여 광택 재료로써 옥외 간판과 그 밖의 전시용품의 유약원료와 의안·콘택트렌즈와 의치의 제조에 사용한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총설에 “블록 공중합체(block copolymer): 서로 다른 단량체 단위의 구성을 보유하고 있고, 최소 2개의 연결된 중합체 배열로 구성된 공중합체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3809호 HS해설서에 “(g)중합체의 유화제(emulsion)·분산액(dispersion)이나 용액(solution)(제3209호나 제39류)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물 등에 분산된 아크릴계 블록공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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