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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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20-0000 |
| 품명 | Footwear with upper straps assembled to the sole by means of plugs; SLIPPER |
| 물품설명 |
바깥바닥과 갑피의 표면층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플러그 삽입식의 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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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402.20호에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바깥바닥과 갑피의 표면층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플러그 삽입식의 슬리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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