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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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51.29-0000 |
| 품명 | Drying machines; KNIT TUMBLER MACHINE |
| 물품설명 |
염색, 날염 등으로 젖어있는 방직용 섬유 원단을 연속적으로 철강제 원통형 체임버 내부로 이송하고 외부 열원(스팀, 가스, 전기 등)을 통해 가열 건조하는 기계로 건조과정 중 원단이 수축 안정화되며 원단의 엉킴을 방지하는 틸팅장치와 먼지 등을 제거하는 먼지망 등이 부수적으로 부착되어 있음(1일 주간 작업시 건조능력 8~9 ton)
- 용도 : 섬유 원단 연속 건조기(체임버 5~8기가 조합되어 설치됨) <체임버 1기 이미지> <체임버 5기가 조합된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 라목에서 “방직용 섬유사ㆍ직물류나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51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51호에는 “세탁용·클리닝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沈漬)용 기계류[제8450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풀기(unreeling)용·접음용·절단용·핑킹(pinking)용 기계”가 분류되며, 소호 제8451.2호에는 “건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D) 건조기’에서 "이러한 기계는 방직용 섬유사ㆍ직물이나 직물 제품의 건조용으로 전용되고 또한 제작된 것이 명백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여기에는 두 개의 주요한 형이 있는데 밀폐된 체임버(chamber)에 물품을 넣어 가열된 공기의 작용으로 건조시키는 것과 직물을 가열된 롤러에 통과시켜서 건조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젖은 섬유 원단을 체임버(chamber)에 넣어 연속적으로 건조하는 섬유 건조기(1회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kg을 초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51.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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