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41
시행일자 2019-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HM PE2 UPR BRKT F/LH ; 82326-2JAA0WK(HM PE2 모하비)
물품설명 - (개요) 도어트림을 차체 바디에 고정시킬 때 파스너를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PP) 재질의 브라켓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면서, “(C)차량용(예: 자동차·버스·화물자동차·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파스닝 (fastening) 부착구·스프링 기구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 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09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3926.30 소호에는 “가구·차체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도어 뒷부분에 장착되어 파스너를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브라켓으로, 차체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 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