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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42
시행일자 2019-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HM PE2 UPR RAIL F/RH ; 82326-2JAA0WK(HM PE2 모하비)
물품설명 - (개요) 자동차 도어트림을 구성하는 플라스틱(PP) 재질의 물품으로, UPER TRIM 안쪽에 부착되어 외부의 압력에 의해 UPER가 변형되지 않도록 강성을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ㆍ 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와 그 부분품, 보닛(bonnet)(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영구적으로 장착하도록 설계된 것)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운전석 도어 트림의 일부를 구성하고 강성을 보강하여 주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 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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