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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39
시행일자 2019-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80-9000
품명 LED FAN (WIND OF LIGHT);WT-0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개요) 주로 반도체 설비의 배기구 FAN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설비 작동 시 발생하는 풍력으로 LED가 빨간빛과 파란빛으로 점등되고 이를 통해 설비가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ㅇ 주요구성 요소 및 작동방법
- (구성요소) LED PCB기판, 자석, 코일, 샤프트, 플라스틱 사출 날개 등
- (작동방법) 설비 작동 시 배기구의 FAN에서 나오는 바람에 의해 회전이 발생하면 샤프트에 결합되어 있는 자석과 코일 사이에 전류가 발생하게 되고, 발생한 전류로 PCB기판의 LED를 점등 시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 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1.20호에는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이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8531.80호에는 “그 밖의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 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버저·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플랩·조명 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식인지 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하면서 ‘(D)표시 반과 이와 유사한 것 : 방 표시기, 숫자 표시기, 사 무실 표시기, 승강기 표시기, 선박의 기관실용 신호기, 정거장용의 표시반, 경마장·축구경기장·볼링장 등에서 사용하는 표시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배기구의 FAN에 부착 후 설비 작동 시 나오는 바람으로 코일과 자석 사이 전류를 발생시켜 LED에서 빨강, 파랑 불빛이 점등되어 설비 작동 유무를 확인 하는 것으로,

- 같은 호의 범위 내 소호 분류를 살펴보면 LED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8531.20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Indicator panel)과 형태나 기능면에서 유사하지 않고, LED를 이용한 그 밖의 시각신호용 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전기식 신호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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