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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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PAD LINER ; 3528-44400 |
| 물품설명 |
○ 차량 브레이크 캘리퍼에 장착되어, 스프링 하중에 따른 패드의 진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패드를 지지하고, 제동 시 패드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철강 재질로 된 특정형상 물품.
○ 재질 및 크기 - 스테인리스강(SUS301-CSP 3/4H), 가로54㎜×세로39㎜×높이17㎜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브레이크 캘리퍼에 장착되어, 스프링 하중에 따른 패드의 진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패드를 지지하고, 제동 시 패드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철강 재질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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