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229 |
|---|---|
| 시행일자 | 2019-10-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5.10-0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uppers of composition leather; 에어워크방한화; AW-B02 |
|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었으며 갑피의 외부 표면적을 가장 넓게 차지하는 재료가 콤포지션 레더인 검정색계 신발(발등 부분은 끈으로 조일 수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발목을 덮는 형태)임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5호에 “그 밖의 신발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5.10호에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4호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이 류의 이전 호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료나 재료의 조합으로 만든 바깥바닥과 갑피(甲皮)를 가진 모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바깥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방직용 섬유재료 이외의 재료로 만든 신발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류 주 제3호 나목에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 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4115호에 분류되는 콤퍼지션 레더는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갑피의 외부 표면적을 가장 넓게 차지하는 재료가 콤퍼지션 레더인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5.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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