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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228
시행일자 2019-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3.9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leather; 마스케라스니커즈; MK-ORS01
물품설명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가 가죽(적층한 페이턴트 레더)으로 된 신발(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고 발목을 덮지 않으며,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는 형태, 적층된 플라스틱 두께는 약 0.7mm~0.8mm, 전체 두께 약 2.1mm)임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3호 가목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와 나목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114호에는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가 분류됨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2)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aminated leather)[상거래에서는 페이턴트 도포 가죽(patent coated leather)으로도 알려져 있다] : 두께가 0.15㎜를 초과하나 전체 두께의 1/2 미만인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 시트(sheet)를 피복한 가죽으로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의 표면이 거울같이 광택이 나는 것[미리 성형한 플라스틱 시트(sheet)로 피복한 가죽으로서 시트의 두께가 0.15㎜를 초과하나 전체 두께의 1/2 이상의 것은 제39류에 해당한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가 가죽으로 된 신발로서 편상화, 드레스화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신발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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