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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230
시행일자 2019-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5.21-0000
품명 Other panty hose; PANTY HOSE
물품설명 나일론(80%), 스판덱스(20%)로 편직하여 만든 발부터 허리까지 덮는 살구색 팬티호스(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임)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5호에 “팬티호스(panty hose)ㆍ타이츠(tights)ㆍ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여성용이나 소녀용과 남성용이나 소년용 구분 없이 다음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물품을 분류한다. (1) 발과 다리(호스)를 덮도록 디자인하거나 허리까지의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발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팬티호스로 구성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이므로 제6115.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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