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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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30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6403.99-1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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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Dress shoes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마스케라여성구두; MK-SL01 | ||||
|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가 가죽으로 된 드레스화(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없고 발목을 덮지 않으며,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는 형태)임
- 신청물품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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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3호 가목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와 나목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 가목에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가 가죽으로 된 드레스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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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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